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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총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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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공무원 인사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국가공무원법 제24조 (채용의 원칙)'''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시험의 출제, 채점 및 합격자의 결정은 총무부가 수행하며, 임용권을 가진 기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. ③ 시험에서 성별, 출신 지역, 가족 관계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.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도 차별할 수 없으나, 직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신체 조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특정 직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선발의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⑤ 총무부장관은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및 저소득 가구 출신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. ⑥ 임용된 공무원의 부처 배치는 시험 성적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총무부가 결정한다. }}} 제2항이 채용의 정치적 중립을 지탱하는 조항이다. 사람을 쓸 기관과 사람을 뽑을 기관을 분리해, 부처 수뇌부가 특정 인물을 채용에 끌어들이지 못하게 했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국가공무원법 제41조 (보수 및 복무)'''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급과 근무 연수에 따른 봉급표에 의하며, 봉급표는 총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② 봉급 수준의 조정에 있어서는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물가 변동을 고려한다. ③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으며, 퇴직 후 일정 기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 ④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, 직무의 수행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. ⑤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,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 ⑥ 총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거부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고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}}} 제5항과 제6항은 정권 교체기마다 문제가 되었던 사안을 조문화한 규정이다. 신고를 소속 부처가 아닌 총무부가 접수하도록 해 보복의 가능성을 줄였다.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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